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(2025년 기준)

 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의 모든 것|2025년 최신 정리


📌 목차


1.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이란?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~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으며, 2018년 개정 이후 총 10년까지 보장됩니다.

2.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

  • 행사 가능 시점: 계약 만료 6개월~1개월 전
  • 보장 기간: 최초 계약 포함 총 10년까지
  • 2018.10.16 개정안 적용: 개정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만 적용

3. 갱신된 계약 조건과 임대료 증액 한도

  •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유지 원칙
  • 임대료 및 보증금 증액은 5% 이내만 가능 (상임법 시행령 제4조)

4.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

  • 최근 6개월 내 3기 이상 차임 연체
  • 무단 전대, 철거 예정, 재건축 등 정당 사유
  • 건물 파손, 주요 의무 위반 등

※ 참고: 2020.9.29~2021.3.29 코로나 특별법령 기간 내 연체는 사유에서 제외

5.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해지

  •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. 
  • 해지 통보 방식에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당사자간에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한 것을 날짜가 표시되도록 캡쳐해서 보관하면 충분함. 
  •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함. 

6. 계약갱신청구권 Q&A

  • Q. 10년 이후에도 갱신 요구 가능?
    A. 불가능. 총 10년까지만 보장됩니다.
  • Q. 증액 한도는 얼마?
    A. 갱신 시 5% 이내만 가능
  • Q. 차임 5% 초과 증액 요구 시에는?
    A. 임대인이 5%를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,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
  • Q. 묵시 갱신 시 계약기간은?
    A.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Q. 묵시 갱신 중 거절하면?
    A. 임차인이 만료 직전에 거절 통보하면 자동 갱신 되지 않습니다.

✅ 한눈에 정리

항목 내용
행사 시기 만료 6~1개월 전
보장 기간 최대 10년
임대료 증액 최대 5%
거절 가능 사유 차임 연체, 재건축, 파손 등
묵시적 갱신 1개월 내 거절 시 성립 안 됨